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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c 19, 2019

유라시아 경제위원회, 중국의 아연 도금 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

Interfax news agency, Moscow.

이 소식에 따르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러시아의 마그 니토 고르 스크 철강 회사와 새로운 리페 츠크 철강 회사와 같은 이해 관계자들의 적용으로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 된 아연 도금 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조사 결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반덤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중국 안 강강에 반덤핑 관세의 17 %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. Shandong Dongye Metal Technology Development Co., Ltd.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15.2 %; Xinjiang Bayi Iron and Steel Co., Ltd.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17 %; 중국 동아 이케 플레이트 공업 (주)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12.69 % 반덤핑 관세 : 산동 강중 철강 유한 회사, 간쑤 주앙 홍싱 철강 유한 회사 및 대련에 대해서는 14.93 % 푸시 앙 강판 주식회사; 다른 중국 생산자의 17 % 우크라이나의 mariubol Ilyich 야금 단지 및 기타 제조업체에 23.9 %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반덤핑 관세는 5 년간 유효하며 관련 결정은 30 일 후에 시행됩니다.

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또한 5 년 동안 유효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음매없는 강관 제품에 대해 15.5 %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결정은 30 일 후에 시행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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